
미국에 L-1B 비자로 5년째 체류 중입니다. L-1B 비자로는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하신대로 L-1B 비자로는 최대 5년까지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E-2 비자로 전환을 하시거나 H-1B 비자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L-1B 로 미국회사에 2년간 기술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Manager 로 승진하였는데 L-1A 로 연장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신 L-1B 로는 특수한 지식을 가진 직원임을 증명해야 하였지만 L-1A 신청시에는 본인이 미국에서 하는 업무가 매니저 업무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본사에서 15년째 기술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법인에 매니저로 파견이 되는 데 제 경우에도 L-1A 로 신청이 가능 한지요?
네. L-1A 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본사에서 기술직으로 일을 하셨다 해도 미국법인에는 매니저로 파견이 된다고 하면 L-1A 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본사에서 부장으로 일을 하다 이번에 미국법인에 법인장으로 5년짜리 E-1 비자를 받아습니다. 저는 취업이민 1순위 다국적 임원/매니저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가 없나요?
본인의 상황에서 취업이민 1순위(다국적 임원/매니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L-1 비자로 미국에 체류를 해야만 취업이민 1순위 자격이 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 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본인의 현재 미국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취업이민 1순위 조건만 충족하시면 언제든지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L-1 주재원 자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달전에 가족들이 학생비자를 신청해 거절된 적이 있는데 이번 L-1 비자 신청 시 문제가 될수가 있는지요?
영사가 이번에 L-1 비자를 신청하는 이유가 가족들을 미국에 체류시키는게 주요 목적이라고 의심을 할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미국에 가야 되는 이유와 가서 맡게 되실 업무에 대해서 영사에게 정확히 설명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L 비자 인터뷰를 하였는데 영사가 문제를 삼으며 제 케이스를 다시 미이민국에 보내겠다고 하였 습니다. 이제 L-1 비자는 못받게 되는 것인지요?
많은 분들이 이민국에서 L 청원서를 통과받으면 미대사관에서 아무문제없이 L-1 비자를 통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민법상 L-1 비자 인터뷰시 영사가 사기가 의심이 되거나 미국에 L-1 의도와는 다른 의도로 미국에 들어갈 목적이라고 믿게 되면 이민국에 통과된 청원서를 다시 보내 재심사(Reconsideration)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자주 있었으며 한번 이민국에 재심사 요청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이민국에서도 영사의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되면 통과된 청원서를 취소시킬수도 있습니다.
제가 현재 4년째 일을하고 있는 한국회사는 상장회사로써 미국 회사가 대주주로 3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를 통해 L-1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본인의 경우 만약 한국회사와 미국회사의 관계가 Subsidiary 와 Parent 관계임을 보여줄수 있다면 L-1 비자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법상 한국회사를 미국회사가 control 하고 있다고 보여줄수 있다면 비록 미국회사가 가지고 있는 한국회사의 지분이 50%미만이라 하여도 Subsidary - Parent 관계 성립이 가능합니다.
저는 한국의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L-1 비자나 E-2 비자가 가능한지요?
E-2 비자는 미국에 상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세워야 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을 통해서는 E-2 비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L 비자는 다른 자격요건을 다 충족시킬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본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한국 자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 이상 일을 하였고요. 미국 자회사에 L-1 비자로 갈수가 있나요?
네. 이민법상 현재 본인이 일하고 있는 한국회사와 미국법인은 "Affiliate" 관계가 형성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ffiliate" 관계는 한국회사와 미국법인의 모회사가 같을 때 성립이 되며 L-1 비자 신청이 가능한 관계입니다.
L-1A 와 L-1B 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L-1A 는 미국법인의 임원직이나 매니저 역활을 수행할 직원이 받을 수 있고 Maximum 체류 기간은 총 7년입니다. L-1B는 미국법인의 필수 직원들만 받을 수 있고 Maximum 체류 기간은 총 5년입니다.